대전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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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당신 아들이 1500만원 보증을 섰는데 안 갚아서 붙잡고 있다”고 속여 유성구 어은동 노상에서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50대 1명이 붙잡혔다.

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번 달 8일 13:00경 “보증을 선 후 변제하지 못한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마련하라”고 속여 돈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중 현금수거책을 3월 13일 검거하였다.

붙잡힌 현금수거책은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직 군인으로 전역 전 사회 경험을 쌓고자 구직을 시도하다 회사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로 알고 본 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이와 관련하여 대전경찰청은 “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선 후 돈을 못갚아 가족을 붙잡고 있다”고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유행하고 있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, 당황하지 말고 가족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, ▵단순 서류 배송 ▵물품 대금 수금 ▵고액 알바 등의 문구에만 현혹될 경우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될 수 있고,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구인·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, 제공하는 노무에 비해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범죄에 가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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